목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대상 신청 서비스 단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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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① 연령:18세 미만 장애아동
② 장애유형: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③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④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 (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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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 다만,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신청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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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절차
①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②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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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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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여부 등에 의해 판단 (행복e음을 통해 파악), 차상위 계층 초과자는 행복e음을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소득기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득 65% 이하 (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 (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 (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 총 구매력 : 월 25만원
①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미지정 기관 사용 및 현금화 절대 불가
②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③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원칙적으로 제공기관 계좌 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④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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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단가
1. 기준 단가 (월 지원 횟수)
① 서비스단가는 월 8회 (주 2회), 회당 30,0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매년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지원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판단으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단가정보 공개 시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
③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시 이용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 단가 및 제공 횟수를 명확하게 공지하고, 지정된 회차 이상의 서비스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 후 제공
④ 공개된 가격과 다르게 높은 가격으로 바우처 결제 유도 시 부당결제로 간주
※ 바우처 소진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도 공개된 단가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2. 적용 원칙
①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 (부모상담 반드시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별도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문서로 해당 시・군・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승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집단서비스 단가
- 1:1 개별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발달재활 목적상 집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시설의 경우 시설장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 적용
- 다만, 집단서비스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구에 사전보고
3. 원거리 교통지원금
도서・벽지 지역 거주 장애 아동에 대한 방문 서비스 제공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① 보험료 경감고시 (도서・벽지 지역 경감)에 의거 경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거주 장애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
※ 원거리 교통지원금의 방문횟수는 1일 1회만 인정 (하루 2회 결제도 1회로 인정)
※ 보험료 경감고시 지역 (도서・벽지 지역)으로서 이웃 주민이 제공인력으로 활동할 경우 교통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자 (이용자) 확정하여 수시 전송
③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시・군・구로부터 수시 전송되어진 해당자에 대해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에서 자격심사 (전출, 해지 등) 후 해당 제공기관에 일괄 지급
※ 전송일이 속한 해당 월부터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 1일~말일 결제를 기준으로 익월 10일 지급 (소급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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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급 및 이용
① 국민행복카드 (BC, 롯데,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를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
②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