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아돌보미 자격 기준 모집 선발 자격 정지 취소 과태료 수당 지급
장애아돌보미는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등을 한다. 가사활동은 제외,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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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자격 기준
1. 참가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 당해연도 활동 중인 70세 장애아 돌보미가 있는 경우, 추후 돌봄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종료시기 3개월 전부터 해당사항을 이용자 가정 및 장애아 돌보미에게 고지하고, 타 장애아 돌보미 연계 준비 등 사전 대비를 하여야 함
2. 우대사항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 (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교육 시간 감면 적용
3. 결격사유 (법 제24조의3)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아 돌보미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마ㅇ류에 중독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 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단,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는 장애아동의 돌보미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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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모집 및 선발
1. 신청서류
① 장애아돌보미 지원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④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2.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제출
※ 발급일 기준 1년이내 유효
※ 건강진단서 제출
※ 장애아돌보미는 매년 (1.1 ~ 12.31)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 (신규 채용시는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르며,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 장애아돌보미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전염병 발생 시에는 이용가정과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린 후 활동을 중지 하여야 함
※ 검사항목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3. 신청방법
사업시행기관에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접수한 사람에게 장애아돌보미 양성 교육 신청 접수증 발급
4. 서류심사 및 면접
① 접수 서류심사 (1차)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장애아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등에 대해 심사
②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1인 이상 (장애아 특수교육 및 복지관련 학계, 시민단체, 전문기관, 관련 공무원 등)을 포함하고, 면접위원의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양성교육자로 선발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1년간 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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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과태료 부과
※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중으로, 최종 내용 별도 통보 예정
1. 장애아돌보미의 자격정지 사유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4.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5.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②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③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⑤ 처분 기간 : 최대 1년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애아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
① 법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기간에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3. 명의대여 등의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명의대여 등의 금지 (법 제24조의5) ※ 시행령 개정안 기준
① 장애아돌보미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는 행위 금지
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유사 명칭 사용 불가
③ 명의대여 등의 금지 (법 제24조의5) 위반시 과태료 부과 (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별표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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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수당 지급
1.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
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1시간 초과 서비스 제공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② 하루에 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분할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일자의 실제 총 서비스 이용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 서비스 제공시간은 돌보미가 서비스장소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이동시간 미포함)
※ 단, 평균 1시간 이상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시간 미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보관 관리
2. 지급보수내용
① 돌보미 급여:급여 지급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수당 지급
②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 기본 법정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지급
- 명절수당 (연 2회 각 100,000원씩 지급) (※ 단, 명절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돌보미에게 지급 가능)
- 원거리 교통비 (교통비 지급 기준 해당자에 한함) (※ 지급거리에 따라 4 ~ 9천원 지급하며 장애아 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
③ 4대 보험
④ 퇴직금
※ 돌보미는 활동 종료후 반드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지의 제출은 활동비 청구로 간주 (※ 활동일지는 장부와 전산시스템을 병행하여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돌보미 활동내용 확인 후 월별로 급여 지급
※ 돌보미 급여 지급 일시:매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