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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2024년 1차
경기도 화성시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고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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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요약
- 지원기간 : 2024년 5월 9일 ~ 2024년 5월 13일
-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자
- 초기정착금 :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 (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모집인원 : 1명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처 :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31-518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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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명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② 모집대상 : 1명
③ 초기정착금 : 20,000,000원
④ 지원내용 : 거주비용 (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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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자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① 자립을 목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체험홈에서 퇴소한 장애인
②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 체험홈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무료임차, 기숙사, 단순가정복귀 등은 미지원
※ 퇴소예정자의 경우, 주택계약보증금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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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 5. 1. (수) ~ 2024. 5. 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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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 5. 9. (목) ~ 2024. 5. 13. (월)
※ 신청마감일 (5. 13.)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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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화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화성시청
①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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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서식1) 자립정착금 신청서 [시설 (체험홈) 퇴소 장애인용)] 1부
② (서식2)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최종퇴소시설장 확인용) 1부
③ (서식4) 거주시설 등 퇴소(거) 증명서 (퇴소거주시설장 확인용) 1부
④ (서식5) 자립정착금 반납각서 1부 (서식5)
⑤ 그 외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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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통보 : 추후 통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화성시에서 통보한 일정 기한 내에 제반 관계규정에 의거 자립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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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31-5189-2519)으로 문의
③ 공고문,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및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