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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신청안내 2024년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시각·청각 장애인용TV를 당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보급합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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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화면해설방송과 자막방송, 수어 방송에 특화된 방송수신기인 시각ㆍ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2024년 보급제품은 40형 고화질 FULL HD 스마트TV며, 수어 화면 확대,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기능 일괄 On, Off 등이 가능합니다. 시각 장애인용 기능으로는 TV 메뉴 음성안내 및 음성 성별, 음조, 높이 조정 기능과 음성안내 시 배경음 볼륨 조정 기능이 있으며, 인터넷 연결 시 이용할 수 있는 음성인식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 올해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하여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탑재하였다.
〈시각청각 장애인용 TV란?〉
장애 유형별로 편의 기능을 선택해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 장애인용 기능 :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 청각장애인용 :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
※ 직접 수신 기준으로, 셋톱박스 이용 시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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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보건복지부등록 시각·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1.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① 신청기간 : 2024년 4월 15일 (월) ~ 5월 10일 (금)
② 보급유형 : 무상보급
2. 비저소득층 (일반)
①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 (월) ~ 6월 21일 (금)
② 보급유형 : 유상보급 (5만원)
※ 보급제외대상 : 2018년 ~ 2023년 시각·청각 장애인용TV 수령자
※ 우선순위 :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한 해 보급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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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① 신청 기간 : 2024. 4. 15 (월)부터 5. 10. (금)까지
② 신청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ㆍ청각장애인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각ㆍ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받으신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애 정도, 연령 등 우선 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선정 후 보급하므로 신청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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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신청 : 제출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 신청마감 후 5월 27일 이후부터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
※ 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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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 필수 제출, 누락 시 접수불가
1. 보건복지부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국가보훈부 등록된 눈·귀 상이등급자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 (미제출 시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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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 방법
① 대표전화 : 1688-4596 (근무 시간 평일 09:00 ~ 18:00, 공휴일 및 휴일 휴무)
② 온라인 : 전용 홈페이지 질의 게시판
※ 문의량이 많아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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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①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필수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 보급되므로 신청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문자 및 전화 각 3회 연결이 불가하거나 수령을 보류할 시, 선정이 취소되어 차순위 보급대상자에게 넘어가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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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
1. 인적 사항 (필수 정보)
①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소득 구분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표시한다.
② 장애 정도에는 해당 장애를 표시하고 장애 정도를 기재한다.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자는 상이등급과 급수를 기재한다.
③ 휴대전화는 배송·설치 시 필요한 사항으로 바로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로 기재한다. 선정 결과는 기재 한 휴대전화로 안내한다.
※ 배송 시 3회 이상 통화 불가 시 선정이 자동 취소되며, 차순위 보급대상자로 넘어감
④ 본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 가능한 비상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 휴대전화 번호가 없으면 연락이 가능한 유선 전화번호를 기재
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한다.
2. 참고사항
① 신청서류는 반납이 불가하며, 목적 달성 후 파기한다. (선정자가 아닌 신청자는 당해 연말 폐기)
② 국가보훈부 눈귀 상이자는 정보 확인을 위해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한다.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자격정보 (장애인 정보)를 확인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45호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④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 보급하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 2018년 ~ 2023년에 시각ㆍ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받은 분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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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필수) 작성 유의 사항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표시한다.
② 만 14세 미만 신청자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 항목은 TV 보급 적격 여부 확인, 배송 및 설치 등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급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