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아돌보미의 역할 임무 준수사항 서비스 연계, 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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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임무
1. 기본임무
① 학습,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②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등
※ 가사활동은 제외,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
2. 장애아돌보미 1명당 돌볼 수 있는 장애아동 인원 수
1:1 개별 돌봄이 원칙이나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가정과 협의하여 결정 가능. 단, 동일시간대 장애아동은 최대 2명까지 돌볼 수 있음
※ 단, 형제 자매는 장애아동돌봄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아동
3.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사용,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조부모 등이 노환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급식할 수 있음
② 이용자에게 장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 요청
③ 질병,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돌보미가 돌봄서비스 중 응급처치는 가능하나 의료행위는 절대 불가 (의료법 위반)
④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 해당기관은 시・군・구 및 관할 보건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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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돌보미의 서비스 제한
장애아돌보미가 보육・교육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내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 한지 여부
① 장애아동의 보호자 역할로 보육・교육기관 및 의료・재활시설로 함께 동행하여 외출・이동하는 것은 돌봄 서비스의 영역으로 인정될 수 있음
② 외출 지원 등 일시적 상황이 아닌 주된 서비스 장소를 보육・교육 및 의료・재활기관으로 하여 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은 사업 목적 및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육・간병 등을 위한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③ 기관 내에서의 돌봄서비스 행위는 각각 보육, 교육, 의료체계 내에서 기관별로 장애아동을 돌볼 전문 및 보조지원인력 등이 수행하므로, 장애아돌보미가 해당기관 내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중복하여 돌봄서비스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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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준수사항
① 서비스 종료 후 활동일지 작성
- 서비스 종료 후 이용가정에 활동일지에 작성된 활동상황을 고지
- 활동일지 원본은 1개월 단위로 센터에 방문, 이메일 등으로 말일까지 제출
-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이 끝난 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부모에게 확인 받아야 함
②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과 종료 후 실무자에게 보고 : 실무자 업무시간 이후 장애아돌보미의 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후 3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함
③ 돌보미는 이용 가정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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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연계
①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장애아동과 돌보미 인력이 연결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② 그러나, 장애아동과 장애아 돌보미 인력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임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행기관은 장애아 돌보미가 연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 추진 (서비스 제공기관은 돌보미 추가 확보 필요)
③ 또한, 장애정도 변경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으로 전이 시, 즉시 장애아 돌보미 연계가 어려운 경우, 장애아 돌보미가 연계될 때까지 해당 아동의 기존 돌봄 인력 (아이 돌보미)이 임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 임시연계는 3개월 이내로 조치하며, 이후 장애아 돌보미와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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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연계중지
① 스스로 4개월 이상 연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자.
② 사업수행기관은 3개월 이상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장애아돌보미에게 연계중지 대상자로 간주됨을 통보
※ 다만, 장애아동과 연계가 되지 않거나, 서비스이용아동의 거부 (취소)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
③ 연계 재개를 원하는 경우 돌보미 본인 의사확인 (면담)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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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아동학대의 유형
①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복지법 제3조제7호)
②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③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④ 방임: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복지법 제3조제7호)
⑤ 물리적 방임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위험과 상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 및 위험상황에 아동 방치)
⑥ 교육적 방임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등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등)
⑦ 의료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
⑧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시설근처에 버리고 감,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친족 거주지 근처에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행위)
3. 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제10조제1항)
② 아동학대 신고전화: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