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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사용처 신청기간 카드발급 사용기관 자격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해득 및 인문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 이용자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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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요약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9세 이상 장애인
- 지원금액 : 1인 연간 35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70만원)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 사용처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
- 신청기간 : 2024년 3월 ~ 4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보조금24 누리집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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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비에 지방비까지 더해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00명 늘어난 9,000명의 장애인 학습자를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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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지원규모 : 9,000명 선정 / 2,835,000천원 (국비 1,984,500, 지방비 850,500)
② 재원배분 : 국비 70%, 지방비 30%
③ 수행주관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이하 “진흥센터”)
④ 수행방식 : 자치단체 공모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⑤ 지원금액 : 1인 연간 35만원
※ 예산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학습의지가 높은 우수이용자 재충전 (1인 년간 35만원) 지원 가능
⑥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 본인 사용·수강 원칙, 강좌와 무관한 교재 구매 및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등 구매 불가
⑦ 추진절차 : 사업공고 (교육부) → 공모신청 (광역에서 수합 제출) → 지자체 (시·군·구) 선정 (진흥센터) → 예산교부 (진흥센터) → 이용자 신청 및 선정 (시·군·구) → 이용권 사용 (개인) → 사업비 정산 (지자체 → 진흥센터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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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모 신청
① 지자체 대상 이용권 공모사업 신청·접수 공고 및 지자체 (시·군·구) 선정 (2 ~ 3월)
②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월 14일 (수)부터 2월 29일 (목)까지 사업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센터는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 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지자체를 3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③ 신청 대상 (시·군·구) → 신청 기간 (2024.2.14.(수)부터 2.29.(목)까지) →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별 공모신청서 취합 후 진흥센터로 공문 제출) → 지원 방식 (선정된 시·군·구에 국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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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신청
① 지자체별 (시·군·구) 장애인 대상 이용권 신청·접수 및 이용자 선정 (상반기)
②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금24 (정부24 내) 누리집을 통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받는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며, 이용권 카드 미발급·미결제 등에 따른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하여 우수이용자 (이용권 사용 현황, 강좌 출석·이수율 등 고려)에게 재충전 (1인 연간 35만 원) 기회를 제공 (하반기) 한다.
③ 신청 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신청 기간 (2024.3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방법 (보조금24 누리집) → 지원 규모 (인당 연간 35만 원의 이용권 지급 ※ 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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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9세 이상 장애인
※ 중복수혜 불가 :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지자체 (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 이용권 카드 미발급·미결제 (이용권 소진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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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은 정부24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맞춤안내 조회하기를 선택후 신청합니다.
정부24 (보조금24)
①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②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며, 선정된 신청자는 이용권 카드 (NH농협)를 발급받아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타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이용자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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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신청·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신청인) : 보조금24 누리집 신청 (온라인)
② 수급자 신정 (교육부) : 수급자 선정 (자격요건, 중복수혜 검증)
③ 이용권 카드 발급 (수급자) : NH농협을 통해 이용권 카드 발급 (방문 또는 온라인)
④ 카드 결제 및 교육 수강 (수급자) : 이용권 카드로 교육비 결제 및 교육 수강 (1인 1회 35만원)
⑤ 학습자 관리 등 (사용기관) : 학습자 교육 이수 등 학습현황 입력관리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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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 (2,900여개소, 2024.1월 기준)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는 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신청 가능 (년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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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신청방법
① 보조금24 누리집 접속
② 보조금24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둘다 가능)
③ 보조금24 맞춤안내 조회하기 클릭
④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