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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가치활동 사용처 신청 월 5만원 지원 2024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함으로써 자기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치활동, 사용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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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회소득 요약
- 신청 대상자 : 경기도 거주, 13 ~ 6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매주 2회, 1시간 이상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초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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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1.29 (월) 09:00 ~ 사업량 충족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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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아래의 ① ~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종합장애등급 1 ~ 3급)
② 공고일 (2024. 1. 29.)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공고일 기준 13세 ~ 64세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경기도 거주자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 2023년도 사업참여자의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 앱을 통해 2024년 사업참여희망설문에 응하셨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공적자료르르 통해 경기도 거주 등 사업참여요건 변동이 확인될 경우 사업참여가 불가함)
※ 4급 장애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기존 종합장애등급이 1 – 3급인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함
※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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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① 지원내용 :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지원
② 지급방법 : 현금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 (예 : 3월에 신청 시, 3 ~ 12월 총 10개월 간 기회소득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통장 밖에 없는 경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수령신청서 제출 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만 가능)
〈대리수령 신청가능 사유〉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지원대상자 선정 : 공적자료를 통한 자격검증 후에 접수일 순으로 선정할 예정 (최대 4주 소요)입니다. 접수인원 초과 시, 초과된 날짜에 신청한 신청자 중에서 소득기준, 1인가구 여부, 장애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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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회소득 가치활동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 신체적․정신적 수행능력, 환경, 관심사 등에 따라서 가치있는 활동은 다양하게 나타남. 일반적인 가치활동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건강증진 및 운동, 문화, 여가, 교육, 봉사 등 일상의 모든 활동이며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휠체어 농구, 장애인 수영, 시각 장애인 축구 등의 집단 스포츠 활동과 개인이 근력을 키우고 조화와 균형을 개선하려는 개인 스포츠 활동
- 회화, 소묘, 조각, 음악, 창작 글쓰기와 같은 창의적인 예술 활동
-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목적의식을 느낄 수 있는 튜터링, 멘토링 (동료상담 등) 등과 같은 자원봉사 활동
- 전시회, 공연 관람, 영화, 스포츠 관람 활동, 사진 찍기, 여행, 공연‧영화관람, 전시회, 정원 가꾸기 등과 같은 문화 및 여가활동
- 지역사회 행사, 클럽, 지원 그룹과 같은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사교활동
- 요리와 굽기, 소풍, 숲체험, 농촌‧농장체험, 체중관리, 식습관 조절 등 일상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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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① 온라인 : 경기민원24 접속 → 장애인 기회소득 클릭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및 우편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가능
②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 신청자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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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온라인 신청 시 신청 홈페이지 (경기민원24)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 하시면 자동으로 연계된 정보가 제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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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 사용처
사회참여 활동에 수반되는 운동, 문화, 복지, 여가, 교육, 봉사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이 평소에 하고 싶은 활동이며, 여행, 영화, 취미활동,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본 기회소득으로 자원봉사 등 사회 가치참여 활동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1. 기회경기관람권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관람료의 75%를 지원해 드립니다.
2. 기회공연관람권
경기아트센터 4개 예술단의 레퍼토리 시즌 공연 관람료의 75%를 지원해 드립니다.
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들이 운동을 통해 활기찬 삶을 향유하기 위한 스포츠 복지제도로 1인당 매월 9만 5,000원까지 지원합니다.
4. 경기도 치유농업체험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농장·자연에서 치유 활동을 하며, 심신 안정을 도모하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5.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물리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복지관 내 상담 및 교육·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지급된 기회소득은 유흥비, 사행성 물품 구입, 사적이전, 기부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 (운동) 소풍, 몸체조, 숲체험, 농촌·농장체험, 체중관리, 식습관조절, (문화·여가) 전시회, 공연·영화 및 스포츠 관람, 여행, 사진찍기, (교육·봉사) 반려식물, 북아트, 악기배우기, 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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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기회소득 콜센터 (☎ 1644-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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