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대상 신청방법 내용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3년간 15만원 이상을 저출하면 매월 15만원을 더 저축해주는 사업입니다.
01
of 08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요약
- 신청자격 : 강원도 거주,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
- 지원내용 :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04월 15일 ~ 2024년 04월 26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02
of 08
사업 개요
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월 15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매월 지원금 15만원을 더 저축해주는 사업입니다.
② 만기적립금 용도 : 자립 준비금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 (신탁 등)로 사용
③ 지원 내용 :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원 지원
④ 약정 기간 : 3년
⑤ 선발 인원 : 100명
구분 | 모집인원 | 구분 | 모집인원 |
---|---|---|---|
춘천 | 19 | 영월 | 3 |
원주 | 26 | 평창 | 2 |
강릉 | 13 | 정선 | 2 |
동해 | 6 | 철원 | 3 |
태백 | 2 | 화천 | 1 |
속초 | 5 | 양구 | 1 |
삼척 | 4 | 인제 | 2 |
홍천 | 5 | 고성 | 1 |
횡성 | 3 | 양양 | 2 |
03
of 08
신청자격
1. 다음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
※ 해당 출생일 : 1989.04.09. 이후 ~ 2009.04.09. 이전 출생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재가 장애인
③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 (월 / 원)
2. 다음 ① ~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능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입소자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 (불량)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본인 및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기존 참여 사업 만기해지일로부터 5년 경과자는 가능) 및 ’24년 신규 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단,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참여 가구는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이 ‘디딤씨앗통장’참여한 경우는 신청 불가)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신청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나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도 동일
※ 한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04
of 08
공고 및 신청개요
① 공고기간 : 2024. 4. 8. (월) ~ 4. 26. (금) (3주)
② 신청기간 : 2024. 4. 15. (월) ~ 4. 26. (금) 09:00 ~ 18:00 (2주) ※주말 제외
③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④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 접수 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 (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05
of 08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1. 기본 제출서류 (신청자)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각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2.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부채증명원 (최근 3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등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6
of 08
최종 대상자 선정
① 선정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가구 소득인정액, 신청자 연령, 강원특별자치도 거주기간 등
※ 동점자일 경우 소득 낮은 순, 연령 높은 순, 강원 거주기간 많은 순 우선순위 부여
② 선정 발표 : 2024. 6월 예정
-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우편 통지
- 최종 대상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07
of 08
기타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간 내 (2024. 4. 26. (금)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②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⑤ 자산형성사업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보장사업 자격 및 급여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8
of 08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249-2203)
② 주소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자치구 | 부서명 | 전화번호 |
---|---|---|
춘천시 | 장애인복지과 | 250-3365 |
원주시 | 경로장애인과 | 737-2706 |
강릉시 | 경로장애인과 | 640-5745 |
동해시 | 복지과 | 539-8559 |
태백시 | 복지정책과 | 550-3878 |
속초시 | 경로장애인과 | 639-2587 |
삼척시 | 사회복지과 | 570-3327 |
홍천군 | 행복나눔과 | 430-2112 |
횡성군 | 복지정책과 | 340-2168 |
영월군 | 주민복지과 | 370-2435 |
평창군 | 복지정책과 | 330-2342 |
정선군 | 복지과 | 560-4004 |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과 | 450-4626 |
화천군 | 주민복지과 | 440-2334 |
양구군 | 사회복지과 | 480-2481 |
인제군 | 주민복지과 | 460-4216 |
고성군 | 복지과 | 680-3444 |
양양군 | 복지정책과 | 670-2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