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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2024년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행복씨앗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은 16세 ~ 39세이며, 지원금의 사용처는 주택임차비, 교육비, 기술훈련비 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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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요약
- 신청자격 : 16세 ~ 39세 이하 발달장애인 (지적 또는 자폐) 중 소득기준 중위 100%이하인 가정
- 모집인원 : 99명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 시 월 15만원 매칭지원금 추가 적립
- 사용용도 : 주택임차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등
- 모집일정 : 2024년 4월 3일 (수) ~ 4월 17일 (수)
- 선정발표 : 2024년 5월 3일 (금) 예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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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은 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 (시 50%. 군·구 50%)을 적립하여 드립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본인저축액 | 지원금 | 적립급 (3년) |
---|---|---|
15만원 | 15만원 | 1,080만원 + 이자 |
② 선발인원 : 99명
구/군 | 인원(명) | 구/군 | 인원(명) |
---|---|---|---|
강화군 | 3 | 옹진군 | 1 |
중구 | 4 | 동구 | 3 |
미추홀구 | 15 | 연수구 | 9 |
남동구 | 17 | 부평구 | 18 |
계양구 | 11 | 서구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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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다음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2024. 3. 27.)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 16세 이상 ~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8. 12. 31.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계산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 가구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2. 다음 ① ~ 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 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 (1명)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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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개요
① 신청기간 : 2024. 4. 3. (수) ~ 4. 17. (수) 09:00 ~ 18:00 ※ 주말 제외
②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③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 (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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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 함
1. 기본 제출서류 (신청자)
①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복지카드 등)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② 가입신청서
③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④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작성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부모 및 배우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⑤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2.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⑥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본인 또는 부모소유의 자가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단, 본인은 전세 부모는 자가인 경우 (본인의 임대차계약서 징구)
⑦ 부채증명원 (최근 2개월이내 제1, 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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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대상자 선정
①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인천시 거주기간 등
※ 동점자일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포함), 가구 중위소득 낮은 순, 본인 나이 많은 순, 인천시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② 선정발표 : 2024. 5월 예정
- 인천시 및 군·구,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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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간 내 (2024. 4. 17. (월)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②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④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⑥ 행복씨앗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증가)